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8.12.15
내년 1월1일부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우선 실시.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으로 경감 확대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되어 치매`중풍 등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소요재정은 약 33억이다.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년 4월 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이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월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15%를 부담하고 있으나, 경감대상자는 이중 50%를 경감받게 되어 내년부터는 시설서비스10%, 재가서비스7.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대상자 약 1만5천명(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05)이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소요예산 약 100억원을 이미 반영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