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금지
● 공동등록의 경우 3년 이내 세대분가 금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승환자
포함)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가자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
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록
세 및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는 납부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기 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이 되므로, 기존 감면차량은 30일 이내 이전하거
나 폐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
로이 감면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받게 됩니
다.
♣문의전화
o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과(☎290-0296)
o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과(☎226-3550)
o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과(☎209-3273)
o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219-7272)
o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과(☎29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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