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수급자를 불법으로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매기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의 행정규제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이르면 내달 중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해당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과다 설립되면서 일부 재가 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데려오면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등 불법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재가 요양기관은 1만1천931곳으로 지난 2008년(6천753곳)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를 하거나 제공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고 실습생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오 위원장은 전날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 행위가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가구공장을 운영 중인 한 민원인이 국방부 소유 부지 때문에 5년간 공장 확장을 하지 못해 고충을 겪은 것과 관련, 이날 포천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민원인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정,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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