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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매환자에 약값 지원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3.10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그 가족들은 연중 수시로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뒤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5만6천명 정도로 정부는 1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하면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시설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돼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치매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43%인 19만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치매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다.
치매환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8%인 4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앞으로는 치매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 내실화, 치매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등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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