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골프장에 근무하던 김모(48)씨는 경기보조원의 나이가 42세를 넘으면 신체조건과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자동 퇴사하도록 한 골프장 내부 규칙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2005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귄위는 이를 고용차별로 인정하고 개선권고를 내렸으나 관련법 조항 미비로 시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새해부터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새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권위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을 1월1일부터 임금·복리후생·교육·배치·전보·승진·퇴진 등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3월22일부터 모집·채용 영역에서 우선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 대상이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특정 나이대의 옷을 입는 모델 등 업무 성격상 연령기준이 불가피할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 등 복리후생 등의 합리적 차등,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한 정년 등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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