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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2.11
'장애인 무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무산
택시용 LPG연료 개별소비세는 2년간 면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27 09:32:56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택시용 LPG연료의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고 경차의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LPG)에 대해서는 2010년 4월까지 2년 동안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택시용 LPG 면세가 제한적이지만 실현된 것.
하지만 한나라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 한해 연간 10만원 내외 수준으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는 리터당 161원인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하지만 LPG연료 세금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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