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본인은 차가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시어머니 명의 앞으로 1톤 트럭이 한대 있습니다. 장사용이구요. lpg 차량입니다. 시어머니와 본인은 주소지는 같지만, 세대주는 남남으로 주민등록상에는 분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으로 세대주 분리. 즉, 한집에서 함께 살지만 세대주는 한 주소지에 2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차량에 lpg 충전할때, 제 장애인 카드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주소지도 같고 세대주가 다름 안될걸요.
그리고 직계가족이나 형제, 손자가 아님 힘들어요. 그리고 lpg신규할인은 폐지되어서 혜택이 힘들고요.
3. 차량 구입시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누릴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4. 장애인 보호자 카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엘지카드 어쩌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신청 자격이나 그런것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고속도로 할인카드 아님 장애인 무임카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지역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에서만 버스나 지하철 할인이 되거든요. 저는 신청을 안해서 잘 모르겠네요^^;;
(동사무소나 장애인 무임카드로 검색해 보세요)
5. 장애인으로 누릴수 있는 모든 혜택이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련된것들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통신비 할인이라던지, 교통비 면제라던지..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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