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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 된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1.13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 된다.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금처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연수증 등을 사용해서 대중교통 요금임을 입증하면 된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다소 무관심했던 중상층 등을 자극해 명실상부하게 대중교통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 의원은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인센티브제도로 정책의 경제성과 정부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정지표와도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대략 683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전국의 유류 절감비용 2조8548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1만2839억원이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연간 5만5050톤의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백 의원은 또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친서민정책과도 부합돼 정책의 사업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 공제로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6조4830억원의 경제 활성화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백성운 의원은 “소득공제 최고액 200만원은 근로자의 연평균 대중교통비용 63만8676원과 근로자 가구의 평균 3.36명을 고려해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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