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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부여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11.17

불임치료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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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위해 불임치료를 받으면 보금자리 주택 공급 때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청약자격(2순위)이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사장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불임치료시술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 부여
▲불임관련 질환을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반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저출산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현재 복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해 범국가・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교통수단별로 현재 서로 다르게 규정된 아동의 교통비 할인율과 할인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통합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출산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 각급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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