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재선ㆍ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부의 우선지원 규정을 강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는 한편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임대료를 지원토록 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13%에 달하고, 임대료 부담률 역시 전체 임차가구 평균 16.7%의 두 배가 넘는 40~52%"라며"그런데도 정부는 뚜렷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주택법은 기준 미달 기구에 대한 우선지원을 '임의'규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정책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지원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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