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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생계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8.26
2010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작년대비 2.75% 오른 136만3,091원 확정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차례 연기 끝에 25일 오후 3시부터 전재희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0년 이후 3%에서 최고 7.7%까지 보이던 인상률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생계비 산출은 먼저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정하고 OECD기준 '가구균등화 지수' 를 곱해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정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50만4,344원, 2인가구 85만8,747원, 3인가구 111만919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생계주거급여로 지급받는 현금급여 기준최고액은 전년도 1인가구 40만5,881원에서 42만2,000원으로, 4인가구는 110만5,488원에서 114만1,000원 으로 늘었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화로장 수급자 등 사횡복지 취약계층의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년단위로 계측조사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계측조사는 지난 2007년 이뤄져 내년도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 올해에는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고 설명했다.
울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6%며 전년 동기대비 3.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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