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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1.11.10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2021.11.10.기준)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합니다. 20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201971일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 경증)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실, 훼손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합니다.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직불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용카드 형태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를 직불카드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장애등록 대리 신청범위와 동일)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재발급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둘째,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넷째,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다섯째,기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처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기준일 : 2021년 11월  /  워드 자원봉사자 : 이0경

* 자료출처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 복지안내서

* 기타문의 : 역량강화지원팀 대리 정희례 256-5244 내선 3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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