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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 엄마 따라 쓸 수도…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1.05.03

[휴먼에이드포스트] 정부가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을 방지하고자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또 4개 영역별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 미혼부 출생신고·혼외자 등 용어 개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친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다. 이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 양육비 이행강화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5월부터 확대(만 24세→만 34세)한다.

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 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2021년 97개소)한다.

또,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20년 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022년 목표)한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를 마련하는 한편,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을 지원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를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해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시설·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휴먼에이드포스트(http://www.humanaidpost.com) 

http://www.humanaid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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