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돼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대표 우창록)에 의뢰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과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했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지난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