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서는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업 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간은 9월 15일까지 6개월간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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