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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녀교육 지원법 만든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9.08.24

학부모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잦고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이른바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이 법률에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학부모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재단 등 별도의 지원 기구를 설립하며, 교육정책이나 학교 정보 ㆍ지원체제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부모의 경우, 모든 학부모가 자동으로 모임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약을 수정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부모의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정도 등을 시ㆍ도 교육청이나 학교 평가지표로 반영해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날 대전을 포함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한 뒤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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