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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전명진 | 작성일자:2012.12.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공모 사업에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 사업기간 : 2013년 1월~12월

◯ 지원신청 자격
-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예술 동호인단체 (아마추어)

◯ 지원규모 및 활동조건
- 규모 : 4백만원 내외
- 활동조건
* 인원 5명 이상 월 2회 이상 동호회 활동, 동호회비 납부 및 회칙 구비
* 향후,장애인문화예술동호회사이트가 2013년 하반기 구축‧완성되면, 2013년 장애인문화
예술동호회 지원 선정된 동호회 단체는 동 사이트에 단체 등록을 의무화 함.

◯ 지원신청 기간 : 2012. 12. 3(월) ~ 12. 28(금) 18:00까지 마감
- 2012. 12. 28(금)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 2012. 12. 28(금) 18:00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됨
※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지원 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
지는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사업 운영계획서(심의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기타 사업계획, 최근 2년간 단체 활동실적 관련 참고(증빙)자료
- 장애등급이 표시된 회원명부(별첨자료 활용)

◯ 결과 발표 : 2013년 1월 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사업소개->지원사업공고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 자료는 파일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브로셔, 책자 등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2012. 12. 28(금) 18:00) 도착 신청서까지 유효

‣ 제출처 : 우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문화복지부
2013년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사업유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제출방법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파일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또는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2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2012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 제출한
단체 및 개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동아리)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주식회사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한 신청인 또는 단체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9711; 지원항목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단체운영비 등 경상비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 등급과 기준액 설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총 사업비의 90%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9711;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02-760-4558, 02-76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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