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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1.07.27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홍보문

울산광역시에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어

2021.7.27(화)부터 시행되며(별도 안내 시까지)

개인의 사적모임(4명까지)과 방역취약시설 운영시간(22시까지)이 제한됩니다.

본 복지관은 방역과 소독을 정기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변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복지관 이용안내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복지관 이용안내-

체력단련실과 건강지압안마실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이용자의 한해서 식당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관 방문 및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예방접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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