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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0.11.12

첨부파일 20201107_마스크_착용_권고_및_의무화_안내_리플렛_표지_jpg.jpg 20201107_마스크_착용_권고_및_의무화_안내_리플렛_내지_jpg.jpg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202년 11월 13일부터 시행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게 어려운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나와 내가족 아울러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으로 마스크착용 모두 함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