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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1.4.6.)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1.05.06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21.4.6).hwp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4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에 따른 사고기능 장애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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