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울산탄소중립센터 설치,운영-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환경,녹지분야
1, 설치 : 신규 설립 또는 관내 연구기관, 학교 등에 지정
2, 주요역할
- 시 · 구 · 군 탄소중립 관련 계획 수립 · 시행 지원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및 부문별 · 연도별 이행대책 등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지원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 · 확산 등
3, 관련법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제68조
4, 시행시기 : 2022,7월
5, 기대효과
-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로 체계적인 탄소중립 전략 추진 및
울산형 에너지 전환 촉진 및 모델 개발 기대
6, 문의 : 환경국 환경정책과 / 052-229-3131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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