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소방차, 119구금차, 경찰차 등) 전용 등록번호판 도입/안전,소방분야
1, 주요내용
- 긴급자동차가 공동주택 등의 입구 차단기 통과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초기대응 장애
(긴급자동차도 일반차량과 동일한 등록번호 체계 사용)
- 긴급자동차 등록번호판 앞 3자리에 고유번호 '998'부여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
(차단기 설치대상 사전 세팅)
2, 추진경과
- 행안부 주관 실무협의 ('17년, '20년, '21년/ 국토부, 소방청 등)
- 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21, 9월)
3, 시행시기
- '22년 1월부터 119구급차에 우선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소방차등도 전용 등록번호판 부착
《문의》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052-229-4542
* 워드봉사 : 홍0민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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