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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4.01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2.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627천원

-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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