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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16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

      ​뇌병변, 청걱장애인 중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이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

       제작, 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 운전면허시헙장에

       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이

       가능

   * 면허조건: 청각장애(E-청각장애인 표시 및 복록거울), 지체, 뇌병변장애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H-우측방향지시, I-왼쪽 엑셀레이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2. 교육과정

   1)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도로주행교육(10시간)

       * 학과시험은 교육하지 않음

   2)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도로연수교육

        (10시간)

   3) 운전체험교육(1시간) 및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3.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시험장 및 일반도로 등

   -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운전

       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4. 운영시간 및 교육비

   -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

   - 교육비: 무료(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

        개인 부담)

 

5. 문의 및 신청

   1) 신청: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운전교육) 내원 또는 전화,

       ​온라인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전화상담: 02-901-1553(운전교육), 02-901-1556(자동차 보조

           기기 상담)

      -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실행->상단 검색창 터치->‘장애인운전

           지원입력(상담시간: 평일 13:00~17:30)

   2)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1552, 1555

 

* 자료출처 : 2021 유익한 복지정보(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책자 발간)

* 워드봉사 : 이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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