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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확대운행 안내(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2.03.21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콜택시(부르미)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울산광역시 콜택시가 비휠체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감소하기 위하여 바우처 택시 확대운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시행

2. 대상 : 심한(중증)장애인이면서 비휠체어 이용자

3. 운행요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택시요금의 28%

기본요금 - 3km 1,000원(417m 100원, 100초 100원)

상한요금 - 4,500원 (울산전지역)

4. 운행구역 : 울산 관내지역 및 관외지역 양산전지역, 경주 전지역, 부산노포동역, 기장원자력의료원(울산, 양산시미)/관외의 경우 예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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